
긴급복지지원제도란?
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
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
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를 도모하는
제도입니다.
2022년도에는 일부 기준이 완화되었으니,
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해당되신다면
곡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(일부 지자체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지원이
불가할 수 있습니다.)
2022년 지원대상
- 주 소득자의 사망, 가출, 행방불명 등으로
가구 생계가 곤란할 경우
- 실직, 휴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-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-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
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
-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, 유기되거나
학대를 당한 경우
- 휴업,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
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
-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
-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
소득기준
- 중위소득 75% 이하
- 대도시 2.41억
- 중소도시 1.52억
- 농어촌 1.3억 이하
2022년 지원금액
4인가구 기준 월 최대 130만원 지원
신청방법
-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.
-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신청.
※ 서울, 경기도, 부산 등 일부 지역은
완화된 조건으로 긴급복지를 지원합니다.
http://www.mohw.go.kr/react/jb/sjb030301vw.jsp?PAR_MENU_ID=03&MENU_ID=0320&CONT_SEQ=369614
정보 > 사업 내용보기 " 2022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" | 힘이 되는 평생 친구, 보건복지부
2022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
www.mohw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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