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MALL

오늘은 2022년에 달라진 기초연금에 대해
포스팅합니다.
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 소득을
보장하고,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
기초연금제도 입니다.

달라진점1. 기초연금 인상
-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(2.5%)을 반영
- 단독가구:
월 최대 300,000원 -> 307,500원
- 부부가구:
월 최대 480,000원 -> 492,000원
달라진점2.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
- 만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
70%가 되도록 소득/재산수준, 생활실태,
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인상
- 단독가구:
169만원 -> 180만원 선정기준액 인상
- 부부가구:
270.4만원 -> 288만원 선정기준액 인상
달라진점3. 재산액 공제시 대도시 기준에
특례시 포함
- 특례시 출범에 따라 기본 재산액 지역 구분
중 대도시 기준에 "특례시"가 포함
- 대도시 기본 재산 공제액: 1억3500만원
달라진점4. 근로소득 공제액 인상
-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득인정액 산정시
근로소득 공제액도 98만원 -> 103만원
-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
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

※ 기초연금은 "신청"을 해야 수령 가능
-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
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
-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주소지 관할
행정복지센터를 방문
LIST
'챙겨받자! 각종 정부지원 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정부에서 월 130만원 받아가세요. (0) | 2022.03.26 |
---|---|
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- 1인당 최대 월 82만원 지급 (0) | 2022.03.13 |
정부에서 1인당 10만원! - 2022 문화누리카드 달라진점 (0) | 2022.03.0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