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챙겨받자! 각종 정부지원 정보

기초연금 달라진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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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2022년에 달라진 기초연금에 대해

포스팅합니다.

 

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 소득을

보장하고,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

기초연금제도 입니다.

 

 

달라진점1. 기초연금 인상

-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(2.5%)을 반영

- 단독가구:

월 최대 300,000원 -> 307,500원

- 부부가구:

월 최대 480,000원 -> 492,000원

 

달라진점2.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

- 만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

70%가 되도록 소득/재산수준, 생활실태,

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인상

- 단독가구:

169만원 -> 180만원 선정기준액 인상

- 부부가구:

270.4만원 -> 288만원 선정기준액 인상

 

달라진점3. 재산액 공제시 대도시 기준에

특례시 포함

- 특례시 출범에 따라 기본 재산액 지역 구분

중 대도시 기준에 "특례시"가 포함

- 대도시 기본 재산 공제액: 1억3500만원

 

달라진점4. 근로소득 공제액 인상

-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득인정액 산정시

근로소득 공제액도 98만원 -> 103만원

-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

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

 

 

※ 기초연금은 "신청"을 해야 수령 가능

-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

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

-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주소지 관할

행정복지센터를 방문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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